🎯 주택청약
내 집 마련의 첫걸음 — 청약통장부터 가점제, 특별공급, 신청 절차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은행에서 누구나 1인 1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 납입: 매월 일정액을 자유롭게 납입(국민주택은 납입횟수·인정금액이 중요, 민영주택은 예치금 기준이 중요).
- 청약통장 소득공제: 요건(무주택 세대주 등)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가입기간·납입횟수가 길수록 순위·가점에서 유리합니다.
💡 일찍 만들수록 유리
가입기간이 곧 경쟁력입니다. 당장 청약 계획이 없어도 미리 통장을 만들어 꾸준히 납입해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 공급주체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 민간 건설사 |
| 규모 | 전용 85㎡ 이하(수도권·도시 외 읍·면 100㎡) | 제한 없음(가점제·추첨 병행) |
| 당첨자 선정 | 순위·순차제(무주택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 | 가점제 + 추첨제 |
| 핵심 기준 | 납입 인정금액·횟수 | 지역별 예치금액 |
청약가점제 (민영주택)
민영주택 가점제는 총 84점으로, 세 항목을 합산합니다.
| 항목 | 최고점 | 내용 |
|---|---|---|
| 무주택 기간 | 32점 | 만 30세(또는 혼인일)부터 무주택 기간, 1년당 가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 1명당 가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 |
⚠️ 부양가족·무주택 기간 계산 주의
가점 오류 기재는 당첨 취소·부적격 사유가 됩니다. 세대 구성, 직계존속 부양(동일 세대·부양기간 요건), 무주택 판정 기준을 청약홈 가점 계산기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특별공급 (특공)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별도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세대당·1인당 평생 횟수 제한이 있는 유형이 많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근로자 등)
- 청년·신생아 등 정책 유형(제도 변동 있음)
💡 소득·자산 요건 확인
대부분 특별공급은 소득·자산 기준과 무주택 요건이 있습니다. 유형별 요건은 모집공고문과 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약 신청 절차 (청약홈)
- 모집공고 확인 — 청약홈·건설사 공고에서 일정·자격·공급유형·분양가 확인
- 자격·가점 자가진단 — 청약홈 가점 계산기, 무주택·세대 구성 점검
- 청약 신청 — 청약홈(한국부동산원)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 유형·주택형 선택
- 당첨 발표·서류 제출 — 부적격 판정 유의, 소명서류 기한 준수
- 계약·중도금·잔금 — 계약금 납부 후 분양 일정에 따라 진행
당첨 후 유의사항
- 재당첨 제한·전매제한: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은 일정 기간 재당첨·전매가 제한됩니다.
- 실거주 의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은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 가점 오류·자격 미달 시 당첨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면 처분 후 무주택이 된 시점을 반영합니다.
청약통장은 매달 얼마씩 넣는 게 좋나요?
국민주택은 회차별 인정 한도가 있어 매월 꾸준히 넣는 것이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을 청약 전까지 충족하면 됩니다. 목표 주택 유형에 맞춰 전략을 세우세요.
분양권이 있으면 유주택인가요?
일정 시점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청약·세금에서 유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청약 제도는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특공 유형·요건·규제지역 등). 실제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과 개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