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대장 확인법

계약 전 권리관계를 스스로 확인하는 힘 — 서류 보는 법을 익히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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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이력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구성담는 내용
표제부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지번·건물내역·면적·대지권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자, 소유권 이전, 가압류·가처분·경매·가등기·압류
을구소유권 이외 권리 — 근저당권(대출),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등기 등
💡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과거 이력까지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하세요. 잦은 소유권 이전·근저당 설정·말소 반복은 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구·을구, 이렇게 읽으세요

갑구에서 볼 것

을구에서 볼 것

🧮 안전선 계산 예시 매매시세 3억,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 1.2억인 집에 전세 2억으로 들어간다면 1.2억 + 2억 = 3.2억 > 시세 3억 →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전세 위험.

건축물대장

건물의 물리적 현황과 적법성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등기부가 '권리'라면, 건축물대장은 '실체'를 봅니다.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어디서 발급·열람하나요

서류발급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정부24, 토지이음(토지이용규제)
부동산 종합증명서(부동산 정보 통합)정부24 / 일사편리
실거래가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계약 전 최종 점검표

  1. 등기부: 소유자 일치, 갑구 가압류·가등기 없음,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 확인
  2.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아님, 용도=주택, 면적·호수 일치
  3. 토지이용계획: 개발제한·재개발 등 규제 확인(단독·토지)
  4. 세금 체납: 임대인 국세·지방세 미납 열람
  5. 잔금일 재열람: 잔금 직전 등기부 다시 발급해 변동 없는지 확인
💡 발급일자 최신본으로 계약·잔금 때마다 당일 발급본으로 확인하세요. 며칠 전 발급본은 그 사이 근저당·압류 변동을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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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해석이 어렵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