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대장 확인법
계약 전 권리관계를 스스로 확인하는 힘 — 서류 보는 법을 익히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이력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구성 | 담는 내용 |
|---|---|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지번·건물내역·면적·대지권 |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자, 소유권 이전, 가압류·가처분·경매·가등기·압류 |
| 을구 | 소유권 이외 권리 — 근저당권(대출),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등기 등 |
💡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과거 이력까지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하세요. 잦은 소유권 이전·근저당 설정·말소 반복은 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구·을구, 이렇게 읽으세요
갑구에서 볼 것
-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가.
-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개시·가등기가 있는가 → 있으면 위험. 특히 가등기는 소유권을 위협.
- 소유권 취득 시점이 최근이면 배경을 확인.
을구에서 볼 것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보통 실제 대출의 110~120%로 설정. 이 금액이 선순위 채권이 됩니다.
- (선순위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집값 대비 안전한지 계산.
- 전세권·임차권등기가 이미 있는지.
🧮 안전선 계산 예시
매매시세 3억,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 1.2억인 집에 전세 2억으로 들어간다면 1.2억 + 2억 = 3.2억 > 시세 3억 →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전세 위험.
건축물대장
건물의 물리적 현황과 적법성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등기부가 '권리'라면, 건축물대장은 '실체'를 봅니다.
- 위반건축물 여부 — 노란색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으면 대출·전입·보증가입에 불이익.
- 용도 —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근생)을 주거로 쓰는지. 근생은 전입·보증에 문제될 수 있음.
- 면적·층·호수가 계약 목적물과 일치하는지.
- 다세대/다가구 구분 — 다가구주택은 여러 임차인이 있어 선순위 보증금 파악이 중요.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대장·임야대장: 지목, 면적, 소유자 변동 이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지구(주거·상업·공업·녹지 등), 개발제한(그린벨트), 도로·재개발 등 각종 규제·계획을 확인. 토지·단독주택 매매 시 필수.
- 지적도·경계: 실제 경계·도로 접합 여부(맹지 여부) 확인.
어디서 발급·열람하나요
| 서류 | 발급처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 | 정부24, 토지이음(토지이용규제) |
| 부동산 종합증명서(부동산 정보 통합) | 정부24 / 일사편리 |
| 실거래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계약 전 최종 점검표
- 등기부: 소유자 일치, 갑구 가압류·가등기 없음,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 확인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아님, 용도=주택, 면적·호수 일치
- 토지이용계획: 개발제한·재개발 등 규제 확인(단독·토지)
- 세금 체납: 임대인 국세·지방세 미납 열람
- 잔금일 재열람: 잔금 직전 등기부 다시 발급해 변동 없는지 확인
💡 발급일자 최신본으로
계약·잔금 때마다 당일 발급본으로 확인하세요. 며칠 전 발급본은 그 사이 근저당·압류 변동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서류 해석이 어렵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