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 — 준비부터 잔금·등기, 세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매매 전체 흐름 한눈에
실거래가·시세 확인 (필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아파트·연립·단독·오피스텔·토지 등 실제 신고된 거래가격을 확인.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시세 — 시세·통계 참고.
- 공동주택 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기준.
실거래가를 제대로 읽는 법은 실거래가 확인·활용 페이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실거래가는 '신고가' 기준
실거래가는 신고된 값이라 특수관계 거래·해제된 거래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건과 층·향·동을 함께 비교하세요.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지급 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 소유권 이전·인도 시기, 특약을 명확히 적습니다.
- 계약금(통상 10%):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계약금만 오간 상태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 가계약금: 법적으로 계약 성립·해제 다툼이 잦습니다. 금액·조건·반환 여부를 문자·계약서로 명확히 남기세요.
📖 확인할 서류
등기부(소유자·근저당·가압류),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규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여부.
중도금·잔금
-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계약금 해제가 제한됩니다(당사자 일방이 마음대로 해제 불가).
- 잔금일에는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 새 근저당·가압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 서류(등기권리증·위임장·매도용 인감증명 등)를 동시에 받습니다.
- 매도인의 대출(근저당) 말소는 잔금으로 상환하고 동시에 말소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잔금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보통 법무사에게 위임하며,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필요서류(예): 매매계약서, 매도인 등기권리증·인감증명(매도용)·주민등록초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 변경을 확인하세요.
하자담보책임 (누수·결함)
매매 목적물에 계약 당시 알 수 없던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등).
-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의 계약” 등 특약이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누수·곰팡이·보일러 등 주요 설비 상태를 계약 전 점검·명기하세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종이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며 계약서 위·변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부 대출 우대·등기 수수료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금만 냈는데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누가, 언제 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미신고·거짓신고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집(전세 낀 집)을 사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보증금 반환 의무 승계). 보증금 액수·계약기간·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대금에 반영하세요.
취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주택 취득세는 가격·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1주택 기준 6억 이하 1%, 6~9억 구간별, 9억 초과 3% 등). 다주택·법인은 중과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세금에서 확인하세요.
⚖️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신고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국세청·법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