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상한 요율과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아래 요율은 2021.10.19 개정 요율을 바탕으로 한, 전국에서 통용되는 상한요율의 일반적인 틀입니다. 실제 상한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지역의 조례와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상한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이 페이지 목차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일반적 기준)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 ~ 2억 미만0.5%80만 원
2억 ~ 9억 미만0.4%
9억 ~ 12억 미만0.5%
12억 ~ 15억 미만0.6%
15억 원 이상0.7%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일반적 기준)

거래금액(환산보증금)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 1억 미만0.4%30만 원
1억 ~ 6억 미만0.3%
6억 ~ 12억 미만0.4%
12억 ~ 15억 미만0.5%
15억 원 이상0.6%
💡 오피스텔·기타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 임대차 0.4% 상한이 적용되고, 그 밖의 오피스텔·상가·토지 등은 0.9% 이내 협의가 일반적입니다(지역·유형별 확인 필요).

계산 방법과 환산보증금

기본 계산식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단, 한도액이 있으면 그 이하). 한도액이 없는 구간은 계산액이 곧 상한입니다.

월세의 '거래금액'(환산보증금) 구하기

월세 계약은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 계산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거래금액 =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기타

자주 묻는 질문 (FAQ)

중개보수는 꼭 상한만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상한요율은 최대치이며 그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계약 전에 보수를 명확히 합의하고 영수증을 받으세요. 계약 후 통보식 청구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중개가 완성(계약 체결)되었다면 보수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거나 중개사 귀책이면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직거래하면 안전한가요?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지만 권리분석·계약서 작성·사고 보상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등기·대장 확인, 특약 작성에 자신이 없다면 중개를 이용하거나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부동산 매매 · 주택임대차 · 공식 자료실
⚖️ 요율·한도는 시·도 조례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 중개사무소 게시 요율표와 지역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