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세금
사고(취득) · 갖고(보유) · 팔 때(양도) 내는 세금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양도세, 직접 계산해 보세요
집 팔 때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면 양도소득세 간이 계산기로 대략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 세율·기준은 자주 바뀝니다
부동산 세금은 개정이 잦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가액·보유·거주 기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큰 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세율을 확인하세요.
① 취득세 — 부동산을 살 때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주택 유상취득(매매) 기본 세율 (1주택 기준)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비고 |
|---|---|---|
| 6억 원 이하 | 1% | + 지방교육세 등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구간 비례) | 가액에 따라 점증 |
| 9억 원 초과 | 3% | |
| 85㎡ 초과 주택 | + 농어촌특별세 0.2% | 전용면적 기준 |
- 다주택자·법인·조정대상지역: 8%·12% 등으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정책에 따라 변동).
-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외 부동산(토지·상가 등)은 4%가 기본입니다.
②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방세)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 잔금·등기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면 그해 재산세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세액이 소액이면 7월 일괄).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국세)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 원, 그 외 기본공제 9억 원(기준은 개정 가능).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매년 12월에 납부(고지·신고).
💡 6월 1일이 기준일
재산세·종부세 모두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살 때는 6월 2일 이후, 팔 때는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맞추면 그해 보유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③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판 값 − 산 값 − 필요경비 − 공제)에 대해 과세합니다(국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핵심)
-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 12억 초과분은 안분하여 과세.
세율 구조
- 기본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6%~45% 누진.
- 단기 보유 중과: 1년 미만·2년 미만 보유 시 높은 세율(주택·분양권 등 기준 상이).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1세대 1주택은 최대 80%).
-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 시 중과될 수 있음(정책에 따라 한시 배제 등 변동).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이사·상속·혼인·동거봉양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 내 종전주택 처분 시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건(기간)이 까다로우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④ 주택임대소득세
- 월세·보증금(간주임대료) 등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 월세 비과세(단,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국외주택은 과세). 부부 합산 2주택 이상부터 월세 과세, 3주택 이상은 보증금 간주임대료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미등록에 따라 공제·가산세가 달라집니다.
기타 세금·꼭 아는 용어
- 인지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금액대별로 납부.
- 국민주택채권: 등기 시 매입 의무(대부분 즉시 매도해 할인비용만 부담).
- 부가가치세: 상가·오피스텔 등 사업용 건물 거래 시 발생할 수 있음(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비과세).
- 증여세·상속세: 무상 이전 시 국세로 별도 과세(공제·세율 체계 상이).
- 공시가격: 보유세·건강보험료·각종 부담금의 기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자주 묻는 질문 (FAQ)
집을 6월 1일에 사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6월 1일에 잔금·등기를 하면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 파는 쪽은 5월 31일 이전 잔금이 유리합니다.
1주택인데 양도세를 안 내려면?
1세대 1주택 +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 양도가 12억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만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납부합니다. 보통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함께 처리합니다.
세금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부동산 계산기 서비스 등을 활용하세요. 다만 개별 사정(특례·다주택)은 세무사 확인이 안전합니다.
⚖️ 세법은 매우 자주 개정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내용은 개략적 안내이며, 실제 신고·절세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위택스 및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