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전입신고
이사 전후로 꼭 해야 할 일 —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의 핵심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가장 중요)
임차인이라면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의 핵심입니다.
- 전입신고 기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과태료). 다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이사 당일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분증·임대차계약서 지참).
- 확정일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 임대차 신고(전월세신고제)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대항력은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전입신고+점유의 효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잔금 당일 근저당이 함께 설정되면 은행이 앞설 수 있으니, 계약서에 “잔금·전입신고 익일까지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넣으세요. → 자세히
이사 전 체크리스트 (2~4주 전)
- 이사업체 견적·예약(포장이사 여부, 사다리차 필요 여부)
-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이사 예약·엘리베이터 사용 신청
- 인터넷·TV 이전 또는 해지 신청
- 도시가스 전출(철거) 예약 — 이사 당일 방문 필요
- 폐기물(대형 가구·가전) 스티커 신청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우체국) 신청
이사 당일 할 일
- 기존 집: 도시가스·수도·전기 계량기 검침, 관리비·공과금 정산,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요청
- 잔금·열쇠: (매매·전세) 등기부 재확인 후 잔금, 열쇠·현관 비밀번호 인수
- 새 집: 파손·누수·하자 사진 촬영(입주 상태 증거 남기기)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당일 즉시(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도시가스 전입(연결) 예약, 인터넷 설치
이사 후 체크리스트
- 자동차 주소 변경(전입신고 시 함께 처리 가능), 운전면허 주소
- 각종 고지서·금융·통신 주소 변경
- 자녀 전학 처리(전입신고 후 취학아동 주소 이전)
- 필요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자세히
- 관할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복지 혜택 확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정산
- 관리비·공과금은 사용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자(집주인) 부담입니다. 임차인이 매달 관리비에 포함해 냈다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정산하세요.
- 선수관리비 등도 계약·관리규약에 따라 정산 대상일 수 있습니다.
관리비 구성·환급·과다 대응은 관리비 바로 알기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입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아 보증금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바로 처리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받고 이사했어요.
퇴거 후에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 근거로 청구하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순서가 있나요?
둘 다 이사 당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 번에 처리하면 순위 공백이 없습니다.
⚖️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신고 기한·절차 세부사항은 정부24·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