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 (전세·월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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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 임대차(전세·월세)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민법의 임대차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며,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리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무허가·미등기 건물, 옥탑·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실제 주거용이면 보호 대상).

📖 핵심 3권리 임차인을 지키는 세 기둥은 ① 대항력, ② 우선변제권, ③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전세·월세 계약의 90%는 안전해집니다.

① 대항력 — 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힘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이 계약기간과 보증금을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대항력 요건

⏰ 발생 시점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 8월 9일에 이사+전입신고를 하면 8월 10일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하루 사이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은행이 앞서게 되므로, 잔금·전입신고일에 근저당이 새로 잡히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② 우선변제권 — 경매 시 보증금을 순위대로 돌려받는 힘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 요건

확정일자 받는 법

💡 순위는 '가장 늦은 날' 기준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대항력 갖춘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를 되도록 같은 날, 잔금 치르는 날에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③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의 특별 보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보다 앞선 담보물권자(예: 은행 근저당)가 있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변제액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되어 왔습니다. 정확한 현재 기준 금액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을, 또는 자료실의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④ 계약갱신청구권 — 한 번 더 2년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2년이 보장됩니다(기본 2년 + 갱신 2년 = 최대 4년 거주 가능).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주요 사유

💡 '실거주' 거절 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 후에도 해당 주소의 새 임대차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⑤ 전월세상한제 — 갱신 시 5% 상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보증금·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보다 낮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 ↔ 월세 전환율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에도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기준금리 연동). 과도한 월세 전환 요구는 거절할 수 있으니, 전환 계산 전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⑥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 3법'이란 ④ 계약갱신청구권 + ⑤ 전월세상한제 + ⑥ 전월세신고제, 이 셋을 묶어 흔히 임대차 3법이라고 부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2020.7.31 시행, 전월세신고제 2021.6.1 시행)

계약서 작성 & 잔금일 체크리스트

  1. 계약 전,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소유자 = 계약 상대방인지, 근저당·가압류·신탁 등 권리관계 확인. → 보는 법
  2. 건축물대장·납세증명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체납은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음).
  3. 계약금 지급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증명 확인.
  4. 특약사항 명시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입신고·확정일자 익일까지 담보설정 금지” 등을 특약으로.
  5. 잔금일: 등기부 재확인 → 잔금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잔금 치르기 직전 등기부를 한 번 더 열람하세요.
  6.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검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입신고를 못 하는 집(예: 근생·불법 용도)인데 계약해도 되나요?
전입신고가 안 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보증금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전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과 별개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집주인(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없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이사(이직 등)로 나가야 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나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집주인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통 특약이나 합의(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 등)로 처리합니다. 계약 시 중도해지 관련 특약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지급명령, 경매 신청 등으로 회수합니다.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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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 기준·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