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예방·보증금 보호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 계약 전 확인부터 보증보험, 사고 발생 시 대응까지.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아, 집값이 떨어지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 이중계약·무권한 계약: 집주인이 아닌 사람(가짜 대리인, 관리인)이 계약하거나, 한 집을 여러 명과 계약.
- 선순위 근저당·체납 은폐: 이미 큰 대출(근저당)이 있거나 세금 체납이 있는데 이를 숨기는 경우.
- 신탁부동산 사기: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데 위탁자(명목상 주인)와 계약하게 만드는 경우 → 신탁원부·수탁자 동의 확인 필수.
- 바지 임대인(명의 대여): 수백 채를 무자본으로 사들여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임대인인 경우.
- 전입신고 방해: 잔금 후 근저당을 잡기 위해 전입신고를 늦추도록 유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소유자 = 계약 상대방인지, 근저당·가압류·신탁·경매 여부. 계약일·잔금일에 각각 재발급해 확인. → 보는 법 - 시세·전세가율 확인
국토부 실거래가, 한국부동산원 시세로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이 집값의 70~80% 이내인지 점검. -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임차인은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이 가능합니다(홈택스·주민센터). 체납은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실제 주소·호수 일치,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속이는지. - 계약 상대방 본인 확인
신분증 +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대리인이면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소유자 유선 확인. -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대리인·중개사 개인 계좌 입금 금지.
🚩 이런 계약은 특히 조심
시세보다 유난히 싼 전세, 계약 서두르기, 대리인만 나오는 계약, "전입신고 며칠 미뤄달라"는 요구, 신탁등기가 된 집 — 이 신호가 보이면 한 번 더 검증하세요.
「안심전세앱」 활용 (국토교통부·HUG)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앱으로,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택 시세·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참고 정보
-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악성임대인 여부 확인
- 적정 전세가·보증가입 가능 여부 진단
💡 활용 팁
앱 조회는 보조 수단입니다. 반드시 등기부·건축물대장 원본 확인과 함께 사용하세요. 안심전세앱은 2026년 9월 위험정보 통합 조회로 개편(예정)됩니다. 최신 서비스 범위는 자료실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금 안전장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이후 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확실한 보증금 보호 수단 중 하나입니다.
| 기관 | 상품 | 특징 |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장 널리 이용. 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 전세가율 등 요건 충족 필요 |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고가 주택 등 폭넓게 가입 가능한 편 |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 | HF 전세대출과 연계 시 활용 |
- 가입 조건 예: (선순위채권 + 보증금)이 주택가격 이내, 등기부·건축물 하자 없음 등.
- 비용: 보증료는 보증금·기간·주택유형에 따라 산정(연 0.1%대 수준부터). 저소득·청년·신혼 등은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입 시점: 계약 초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대개 계약기간 절반 경과 전).
📖 계약서 특약 팁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협조한다”,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두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을 때 —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사용합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보증금 반환 청구 및 근거 남기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관할 법원에 신청(계약 종료 후)
-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된 것 확인하고 이사
- 보증금반환청구 — 지급명령·소송, 필요 시 강제경매 신청
⚠️ 등기 완료 전 이사 금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기 전에 이사(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주소를 옮기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6.1 시행)에 따라, 요건을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매수권 부여
- 피해주택 경매 유예 및 저리 대출·긴급 주거지원
- 세금·조세 관련 지원, 법률·금융 상담
🔗 도움받을 곳
전세피해지원센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신청·요건은 자료실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가율이 몇 %면 위험한가요?
일반적으로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 ÷ 매매시세가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특히 빌라·다세대는 시세 파악이 어렵고 하락 위험이 커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세요.
근저당이 있는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집값 대비 안전한 수준(대략 70~80% 이내)인지,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인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애매하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탁등기된 집인데 계약해도 되나요?
소유권이 신탁회사(수탁자)에 있으므로, 위탁자(명목 주인)와 계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임대 권한과 수탁자(신탁사)의 동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차인(또는 임차예정자)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홈택스/세무서, 위택스/주민센터). 계약 전·잔금 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증 상품 요건·피해지원 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반드시 HUG·SGI·HF 및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