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예방·보증금 보호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 계약 전 확인부터 보증보험, 사고 발생 시 대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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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소유자 = 계약 상대방인지, 근저당·가압류·신탁·경매 여부. 계약일·잔금일에 각각 재발급해 확인. → 보는 법
  2. 시세·전세가율 확인
    국토부 실거래가, 한국부동산원 시세로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이 집값의 70~80% 이내인지 점검.
  3.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임차인은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이 가능합니다(홈택스·주민센터). 체납은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실제 주소·호수 일치,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속이는지.
  5. 계약 상대방 본인 확인
    신분증 +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대리인이면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소유자 유선 확인.
  6.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대리인·중개사 개인 계좌 입금 금지.
🚩 이런 계약은 특히 조심 시세보다 유난히 싼 전세, 계약 서두르기, 대리인만 나오는 계약, "전입신고 며칠 미뤄달라"는 요구, 신탁등기가 된 집 — 이 신호가 보이면 한 번 더 검증하세요.

「안심전세앱」 활용 (국토교통부·HUG)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앱으로,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활용 팁 앱 조회는 보조 수단입니다. 반드시 등기부·건축물대장 원본 확인과 함께 사용하세요. 안심전세앱은 2026년 9월 위험정보 통합 조회로 개편(예정)됩니다. 최신 서비스 범위는 자료실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금 안전장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이후 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확실한 보증금 보호 수단 중 하나입니다.

기관상품특징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장 널리 이용. 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 전세가율 등 요건 충족 필요
SGI서울보증전세금보장신용보험고가 주택 등 폭넓게 가입 가능한 편
한국주택금융공사(HF)전세지킴보증HF 전세대출과 연계 시 활용
📖 계약서 특약 팁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협조한다”,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두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을 때 —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사용합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보증금 반환 청구 및 근거 남기기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관할 법원에 신청(계약 종료 후)
  3.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된 것 확인하고 이사
  4. 보증금반환청구 — 지급명령·소송, 필요 시 강제경매 신청
⚠️ 등기 완료 전 이사 금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기 전에 이사(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주소를 옮기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6.1 시행)에 따라, 요건을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받을 곳 전세피해지원센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신청·요건은 자료실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가율이 몇 %면 위험한가요?
일반적으로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 ÷ 매매시세가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특히 빌라·다세대는 시세 파악이 어렵고 하락 위험이 커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세요.
근저당이 있는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집값 대비 안전한 수준(대략 70~80% 이내)인지,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인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애매하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탁등기된 집인데 계약해도 되나요?
소유권이 신탁회사(수탁자)에 있으므로, 위탁자(명목 주인)와 계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임대 권한과 수탁자(신탁사)의 동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차인(또는 임차예정자)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홈택스/세무서, 위택스/주민센터). 계약 전·잔금 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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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증 상품 요건·피해지원 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반드시 HUG·SGI·HF 및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