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임대차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 목차

환산보증금 — 보호 범위의 기준

상가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지에 따라 법의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 보증금 5,000만 + 월세 200만 → 5,000만 + 2억 = 2억 5,000만 원

대항력·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 최장 10년

임차인은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과 다른 점 주택임대차는 갱신청구권이 1회(최대 4년)이지만, 상가는 총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영업 안정성을 더 넓게 보호합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 예시(금지)

⚠️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고, 임차인이 3기 차임 연체 등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대규모 수선 등 예외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아무 보호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초과 계약이라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10년), 권리금 회수 보호, 3기 연체 시 해지, 차임 증감청구 등 핵심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법정 5% 상한 등 일부가 제외됩니다.
월세를 몇 번 밀리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차임 연체액이 3기(3개월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갱신요구·권리금 보호도 받기 어려워집니다(주택은 2기 기준). 연체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상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주택은 주민센터).
🔗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주택임대차 · 등기·대장 확인법 · 공식 자료실
⚖️ 환산보증금 기준 금액 등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실제 사안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