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임대차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환산보증금 — 보호 범위의 기준
상가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지에 따라 법의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 보증금 5,000만 + 월세 200만 → 5,000만 + 2억 = 2억 5,000만 원
예) 보증금 5,000만 + 월세 200만 → 5,000만 + 2억 = 2억 5,000만 원
-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 우선변제권 등 법의 대부분 보호를 받음.
- 환산보증금이 기준 초과: 그래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3기 연체 해지 등 핵심 규정은 적용됩니다(우선변제·최우선변제 등 일부만 제외).
- 기준 금액은 지역별(서울/과밀억제권역/광역시 등)로 다르고 개정됩니다 → 시행령 확인.
대항력·우선변제권
- 대항력: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 다음 날부터 효력. (주택의 전입신고에 해당하는 것이 상가에서는 사업자등록입니다.)
- 우선변제권: 대항력 + 관할 세무서의 확정일자.
-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 보호도 받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 최장 10년
임차인은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사 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철거·재건축 등)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과 다른 점
주택임대차는 갱신청구권이 1회(최대 4년)이지만, 상가는 총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영업 안정성을 더 넓게 보호합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
-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
-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 위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협의(상당한 범위)로 정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 예시(금지)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고, 임차인이 3기 차임 연체 등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대규모 수선 등 예외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아무 보호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초과 계약이라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10년), 권리금 회수 보호, 3기 연체 시 해지, 차임 증감청구 등 핵심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법정 5% 상한 등 일부가 제외됩니다.
월세를 몇 번 밀리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차임 연체액이 3기(3개월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갱신요구·권리금 보호도 받기 어려워집니다(주택은 2기 기준). 연체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상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주택은 주민센터).
⚖️ 환산보증금 기준 금액 등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실제 사안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